이희승 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 신설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1/22 [23:10]

이희승 의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 신설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1/22 [23:10]

 

▲ 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 의원  © 경기인

 

수원=오효석 기자수원시의회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 의원이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으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했다.

 

아울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지난 202010월에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1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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