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대표발의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14:01]

이철승 의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대표발의

강동완 기자 | 입력 : 2021/01/26 [14:01]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


[경기IN=강동완 기자] 수원시의회 이철승 의원이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인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하며 ‘열린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열린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 수원시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돼 열린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수원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정비했다.

각 조례안은 오는 2월 1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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