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참여·지속가능성 기반 에코뮤지엄 사업 활성화 도모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18:22]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시민참여·지속가능성 기반 에코뮤지엄 사업 활성화 도모

오효석 기자 | 입력 : 2021/01/26 [18:22]

 

▲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  © 경기인

 

안산=오효석 기자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이 에코뮤지엄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정숙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 취지다.

 

조례안에서 에코뮤지엄은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연구·관리·전시하는 활동으로 정의됐다. 한정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경관, 공간, 문화자원 등으로 구성된다.

 

조례안에는 이러한 개념 정의 외에도 에코뮤지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추진 사업 등의 사항이 명시됐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책방향과 추진방안, 지원체계, 민관 협력 체계구성 및 운영 등을 담은 시행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에코뮤지엄 육성·지원을 위한 추진사업으로는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유지 보전 및 개선 사업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 지역특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나정숙 의원은 에코뮤지엄 사업은 주민 참여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지역의 생태와 역사, 문화 자원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지만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내용인만큼 본뜻이 심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8일까지 진행되는 제26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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