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경기인 | 기사입력 2012/12/09 [12:14]

경기도,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경기인 | 입력 : 2012/12/09 [12:14]

【경기IN=오효석 기자】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김모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등 6,0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 중이면서 가족의 명의로 기흥구에 부동산을 취득 및 매각하고 모친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의도적으로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하고 있어 2012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 중이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같이 고의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조세범에 대해 경기도가 특단의 칼을 빼들었다.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166명의 명단이 10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확정한 3,198명의 체납자 명단 가운데 체납세의 3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32명을 제외하고 총 3,166명의 최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개인체납자가 2,020명, 2,072억 원이고 법인체납자 1,146명, 2,809억 원에 이르며, 공개대상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 5,400만원에 이른다. 체납요인별로는 무재산(30.8%), 납세기피(29.1%) 및 부도폐업(22.7%)이 전체의 82.6%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로 1위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지에스건설(주)로 체납액이 무려 129억원에 이르며, 2위는 서울시에 위치한 삼화디엔씨(주)로 체납액이 127억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들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법상 강제집행 금지 규정에 따라 거액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징수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 최고 체납자 1위는 오산시에 사는 한모 씨로 담배소비세 등 체납액이 34억 원에 이르며, 2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로 취득세 등이 28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납부의지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각종 납세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자금사정 등으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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