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핵심간부 30명 징계 강력 대응할 것”

경기인 | 기사입력 2012/12/10 [22:40]

“경기도 교육청 핵심간부 30명 징계 강력 대응할 것”

경기인 | 입력 : 2012/12/10 [22:40]



【경기IN=오효석 기자】최근 교과부가 경기도교육청 핵심간부 및 지역교육장 등 총 30명을 교과부장관 명의로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법적 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10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이홍동 대변인을 통해 교과부의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 시대정신, 주민직선 지방교육자치, 경기혁신교육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법치주의 도전에 대해“문제의 발단인 학생부 기재는 위헌과 위법 소지가 다분하며 교과부가 먼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잘못된 지침을 만들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보류 방침은 교육감의 적법 타당한 권한 행사로 이루어졌고 교육장님들과 도교육청 간부, 교장 선생님들 또한 교육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대정신 도전과 관련해서는 “이 시대는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끊임없는 개선의견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를 배제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민직선 지방교육자치 도전과 관련해서는 “특별징계위원회 ‘신청’은 교육감의 자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월권을 행사해 위법적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면서 이는 “지방교육자치를 근본부터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혁신교육에 대한 도전과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한 교육장님 25분을 비롯한 30분은 우리 경기교육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이 분들을 부당한 월권으로 징계위원회 자리에 세우겠다는 것은 경기혁신교육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경쟁과 줄세우기의 과거 교육이 소통과 협력의 미래지향적인 혁신교육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 교육에 대한 과거의 심각한 도전”이라고 단정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20여명의 감사단을 파견 도교육청과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2차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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