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차적조회 생활화로 무법차량 집중 단속50일 만에 도난ㆍ대포ㆍ의무보험미가입ㆍ수배차량 등 10,264건 단속, 가시적 성과로 도민안전 확보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도내 모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차적조회 생활화’를 기치로 무법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어 도민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1월 28일부터 순찰 도중도난․대포․수배차량에 대한 조회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3월 17일까지(50일) 총 10,264건에 이르는 불법차량을 단속하는 등경기도 기초치안 안정은 물론,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단속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4,9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배자 2,552건, 무면허운전 1,536건이 뒤를 이었고, 도난차량은 382건, 대포차량은 562건을 적발했다.
경기도에는 약 492만여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약 4.5%에 해당하는 21만9천여대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 또한 ’15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도난차량은 2,700여대에 이르고, 대포차도 6,2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도난․대포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 중상당수는 수배자 또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인 경우가 많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조치 없이 도주하는, 이른바 뺑소니로이어질 개연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경기경찰청에서는 지역사회의 법 기강을 바로 세우고 무법 차량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지역경찰이 순찰도중 주차장이나 이면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은물론,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수시로 조회를 실시하는 등 ‘차적조회 생활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월 22일 차적조회 중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발견하여 정차시켜확인한 결과, 위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며 무면허 운전한장기(18년)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 (화성서부 팔탄파출소) 했고 지난 3월 12일 외국인범죄 다발지역 중점 순찰 중, 차적조회를 실시,대포차량(과태료 221건에 1,360만원 체납) 및 무면허운전, 불법체류외국인 6명동시 검거 (화성서부 발안파출소)했다.
또한, 지난 3월 13일 차적조회 결과, 무등록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여확인해 보니위조한 번호판을 절취한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주변을 탐문해 피의자를 검거(수원서부 호매실파출소)했으며 3월 14일에는 새벽 순찰근무 중, 운행 중인 차량을 조회한 결과 도난차량(과태료 164건에 1,030만원 체납)으로 확인되어 검거(일산 탄현지구대) 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14일 112순찰근무 중 청계산로에 주차중인 벤츠차량을차적조회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지나쳤으나, 30분 뒤‘자살기도자가 벤츠차량을 타고 나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30분전차적조회했던 차량을 기억, 현장에 1분만에 도착해차 안에번개탄을 피우고 의식이 없는 자살 기도자를 심폐소생술로 구조 (성남수정 고등파출소)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올해 공약특진 인원의 30% 가량을 ‘차적조회 성과 우수자’에게 내걸고, 이 외에도 수시․정기특진에차적조회 성과를 적극 반영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에게 파격적인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성과향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도난․대포․수배차량 등 불법 차량이나 수배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경기도에서 만큼은 절대로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도록 차적조회 생활화 정책을 계속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많은 운전자들이 부주의 또는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만큼, 타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자동차를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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