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삼 도의원 ‘경술국치일 국기게양 조례 공포’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3/08/05 [21:10]

김주삼 도의원 ‘경술국치일 국기게양 조례 공포’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3/08/05 [21:10]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의회 김주삼 의원(군포2, 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이로써 경술국치일을 국기 조기게양일로 정하여 나라 빼앗긴 날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

또 경술국치일을 게양일로 지정함과 동시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국기관련 지원에 관한 명확한 자치법규를 마련하게 됐다.

김 의원은 “이제 조례가 공포된 만큼 이번 8월 29일 경술국치일부터 조례의 뜻을 잘살려서 경기도 관련기관에서는 조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술국치일은 국가적 사건을 기리는 날이고 태극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례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6월 6일 뿐인 조기게양일을 경술국치일에도 실행하게 되는 것은 국가기관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입법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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