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복지급여 수급 탈락자 적극 지원’

인은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8/05 [21:45]

수원시, ‘복지급여 수급 탈락자 적극 지원’

인은정 기자 | 입력 : 2013/08/05 [21:45]

【경기IN=인은정 기자】수원시는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수급자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2013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변화나 수급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급여대상 탈락 수급자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등의 공적자료 통보로 실시되는 복지대상자 자격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지원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러 원인으로 갑자기 지원이 중지되는 등 수급자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급여대상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관내 기존 수급자 1,281가구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권리구제와 생계비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탈락자 중 고령과 지적장애 등으로 소명자료 증빙이 어려운 자, 소명자료 증빙의 법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자 등을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소명자료 등의 증빙 업무를 돕고, 휴먼서비스센터의
‘법률 홈닥터’를 통한 법률적인 지원도 함께 하게 된다.

시는 또한 탈락한 수급자에게 3단계에 걸쳐 생계비를 지원한다. 탈락자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에 ‘긴급지원 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그 후에도 위기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빈곤가구에 ‘무한돌봄 생계비’를 2개월 동안 지원하고, 그래도 위기가 지속되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빈곤가구에 휴먼서비스 생계비를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권리구제 및 생계비 지원 등과 관련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사후관리 등은 사회복지과에서 개별적으로 사례 관리해, 억울함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들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수급 탈락에 의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추진으로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또는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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