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 수술환자 안전사고 막을 수 없나?

“치아보호용 의료보조기구 착용 시급”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3/08/05 [23:05]

[기획 1.] 수술환자 안전사고 막을 수 없나?

“치아보호용 의료보조기구 착용 시급”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3/08/05 [23:05]

[경기IN=오효석 기자] # 사례=수원에 사는 최모(여)씨는 지난 6월 28일 수원의 한 S종합병원에서 왼쪽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최모씨는 마취에서 깨어 난 후 깜짝 놀랐다. 앞니 일부분이 깨져있었고 치아가 흔들리는 등 치아 통증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씨는 회복실에서 수술을 집도한 관계자들에게 항의했으나 관계자들은 잘못한게 없다며 이를 시인하라며 설득하면서 회복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까지도 입원실로 올려보내지 않았다.

회복실에서 나와야할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환자가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환자 보호자의 이의제기로 최씨는 입원실로 올라갈 수 있었다.


대형종합병원들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병원들이 환자들에게 또 다른 병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의 한 대형종합병원에서 무릎을 수술하다 앞니 일부분이 부러지고 치아가 흔들리는 피해를 입은 환자가 발생했다.

피해가 발생한 후 병원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무성의로 일관했다. 환자는 고액의 수술비를 부담한 것도 모자라 상한 치아를 치료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과 고액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소홀, 그리고 정부 관계기관의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다. 관계기관들이 수술환자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호의무 조치를 이행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안전사고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정책과 대책이 없는게 현실이다.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전사고가 방치되고 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전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수술대에 오르며 전신마취를 하고 있다.

현재의 의학으로 치아 손상을 방지하는 보조기구 하나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무관심과 의료기관, 그리고 전문의들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아무도 관심갖고 있지 않는 수술환자의 안전사 예방에 대한 문제를 집중 보도한다. 단, 이번 기획기사는 수술환자가 마취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아손상과 관련한 안전사고에 국한한다.

                                             



① 전신마취과정 치아손상 막을 수 없나?

② 돈벌이에만 급급한 대형종합병원

③ 관계기관 무관심이 피해 키워

④ 종합적인 대책 마련 시급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참아가며 전신마취를 한 채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환자들의 수술부위는 각양각색 다 다르지만 수술을 하기위해 누구나 걸쳐야하는 과정이 있다. 바로 마취다. 의사들의 진단에 따라 전신마취나 부분마취로 나눠지긴 하지만 수술을 하는 모든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마취과정을 겪게 된다.

그런데 전신마취과정에서 수술환자들의 치아가 손상되는 일이 종종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마취상태에서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위아래 치아들이 턱의 악력에 의해 강하게 부딪치거나 또는 구강에 삽입된 의료보조기에 부딪쳐서 상해가 나타난다.(다른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외부적으로 불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환자 스스로 이를 악무는 현상만으로 치아가 부스러지는 일은 극히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또는 무릎수술을 하는데 전신마취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물린 입을 벌리는 과정에서 의료보조기구 같은 딱딱한 이물질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다가 치아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은 좀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마취과 전문의는 수술과정에서 일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항상 환자 곁을 지켜야 하나 종종 자리를 비우거나 딴짓거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장시간 동안 환자 얼굴만 쳐다볼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치아가 손상되는 환자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의료분쟁으로 보고 있어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후의 법적해결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비용이 드는 또 다른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기관 및 관련부처, 그리고 의료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마취 전부터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특수한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린 상태에서 마취를 한 후 수술에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사고를 냈던 대형종합병원 마취과 전문의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의료기기 회사에 치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기구를 요청했으나 한군데에서 가져온 보조기구는 오히려 환자들이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못해 납품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말을 해석해보면 쓸만한 치아보호용 의료기구가 아직 없다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현재의 발달된 의학에서 의료기기용 마우스피스가 없다는 것은 이해될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그동안 환자보호에 무관심했던 병원 및 의사들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만들지 않고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다시말해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있을리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마취과정에서 반드시 치아보호용 마우스피스를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무적으로 치아손상 방지용 보조기구를 착용하게 된다면 그 용도에 맞는 보조기구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취과 전문의는 “쓸만한 치아보호기구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병원비가 올라가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드러운 재질의 마우스피스를 제조하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갈지는 의문스럽다. 또한, 치아가 손상돼 정신적인 고통과 몇 백만원의 돈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 백배 낫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지금이라도 관계당국과 관련부처 그리고 병원관계자들과 전문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수술환자의 치아가 손상되는 안전사고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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