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성시 A고교 ‘성추행’ 의혹?..학교는 ‘쉬쉬’

피해자 정식보고에도 9일간 방치..동료교사 항의로 뒤늦은 성희롱심의위원회 소집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7/07 [01:07]

[단독] 화성시 A고교 ‘성추행’ 의혹?..학교는 ‘쉬쉬’

피해자 정식보고에도 9일간 방치..동료교사 항의로 뒤늦은 성희롱심의위원회 소집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7/07/07 [01:07]

  

경기IN=오효석 기자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시 소재 A고등학교에서 최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런데 사건을 인지한 학교측에서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426홍천으로 전 교직원이 12일 워크샵을 진행했다.

 

같은날 저녁 회식자리를 갖던 중 P교사()N교사()의 손을 주무르면서 여자 손이 왜 이렇게 차갑지? 여자 손은 차가우면 안 되는데, 남자들은 여자 손이 차가운 걸 싫어해....내가 따뜻하게 해줄게라면서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 N교사()는 불쾌함을 표현하며 손을 뿌리치고 자리를 떠났다.

 

N교사가 떠난 후 P교사()는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L교직원()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추행했다. L씨는 P씨의 손힘이 빠질 때 쯤 손을 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 P교사가 동시에 두 명의 여교직원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것이다.

 

피해자 N교사()는 지난 626일 성추행 사실을 조모 교감에게 정식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학교는 지난 75일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이 침묵했다.

 

답답한 N교사()는 동료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동료교사가 76일 오전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했다. 학교는 그때서야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은폐 및 축소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측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N교사(성희롱심의위원)에게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수치심을 느낀 N교사는 병가를 내고 조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사는 피해자가 성희롱심의위원이기는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점을 고려해 당연히 심의위원 회의에 배제했어야 한다면서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항의를 받은 후 비로소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감독자가 성추행 같은 중대한 사안을 무조건 덮으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계기관은 반드시 이 사실을 밝혀 관계자들을 징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학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모 교장에게 전화상(행정실 경유)으로 공식인터뷰를 요청했으나 학교측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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