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이 언론의 정보공개신청 및 취재협조공문에 대한 불성실 대응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는 지난 8일 ‘언론홍보비 특정언론 편중 의혹?’ 및 11일 ‘경기신보, 광고비 집행 언론사별 ‘차별 심각!!’이라는 기사를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언론홍보비를 특정언론사에 집중 지원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 후 본지는 경기신보 담당자들을 만나 기사보도에 대한 경기신보의 입장을 물었으나 관계자들은 “2017년 언론홍보비 지출 내역서을 교부한 사실 외에 아무런 할 얘기가 없다”며 선을 그엇다.
이에 본지는 공식으로 취재협조공문을 접수하고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답변과 상근 이사에 대한 면담”을 구두로 요청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경기신보는 “질의내용이 현재 재단에 접수된 행정심판과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심판 결과 이후에 답변 가능합니다”라고 짧은 답변을 해왔다.
단답형으로 회신 하는데 무려 일주일이 걸린 것이다. 또한, 상근 이사 면담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경기신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언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행정심판 내용은 본지의 질의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A언론사에 따르면 “행정정보공개신청에 대한 경기신보의 공개내역이 터무니없게 제공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한 언론인은 “7여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언론홍보비로 사용하면서 결과를 교묘히 감추려는 의도는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기도의 출연금을 운영되는 공적기관이 그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언론인은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왜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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