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부채농가에 경영회생사업 31억 지원

부분환매 및 분할납부, 환매대금 선납제도 도입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3/10 [17:55]

농어촌공사, 부채농가에 경영회생사업 31억 지원

부분환매 및 분할납부, 환매대금 선납제도 도입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3/10 [17:55]
 

경기IN=오효석 기자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지사장 정인노)는 금년 31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가 경영회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및 환매권을 부여하여 농가의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로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과수원인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6만원 이하의 농지만 매입한다.

 

임대기간 및 임대료는 해당농가에 7년간(최장 10)이며,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며 환매조건은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일시환매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당초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 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환매대금의 30%납입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허용하여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농가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분할상환 이자율은 고정금리(2.0%) 또는 변동금리(1.12%)중 선택할 수 있으며,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경영회생지원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한경영전문교육품목별 영농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031-680-5652) 또는 1577-7770번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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