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 일반의안 (13건)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안건 처리 위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19:52]

성남시, ‘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 일반의안 (13건)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안건 처리 위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3/12 [19:52]
 

경기IN=오효석 기자성남시는 12일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시의회의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제235회 임시회 시 (2018. 1. 26.~ 2. 2)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 일반의안 (13)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다.

 

주요 추경예산 현황에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415백만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2665백만원, 청소년 배당 17563백만원,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55억 등이다.

 

특히 성남시의회는 제235회 임시회 때 고교 무상교복 예산을 정부 협의 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아 예산안을 삭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교복이나, 와이파이 예산은 우리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예산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유보된 예산이 시민의 삶의 정쟁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성남시의회에 보류된 민생 관련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52항에 의하면 시급히 지방의회에서 의결해 주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생현안 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집회 요구권을 부여하였으며, 의장은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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