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택시‧버스 운전기사 애로사항 청취

10일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및 마을버스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22:04]

신계용 과천시장, 택시‧버스 운전기사 애로사항 청취

10일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및 마을버스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4/11 [22:04]
 
▲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및 마을버스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근로사업법 개정에 따른 운전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개인택시조합 사무실 및 마을버스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근로사업법 개정에 따른 운전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대형교통사고의 증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버스기사는 1회 운전 후 10분의 휴식을 가져야한다. 또한,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게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버스기사는 최근 법 개정으로 버스 운수 회사에는 재정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더 확보돼야 하는데 기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전기사 부족 문제는 결국 배차 간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이다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버스 운수 업체 및 기사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한다대중교통은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수단이므로 항상 안전운행을 부탁드리며, 시민과 기사 여러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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