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사업주,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20:47]

백혜련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사업주,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4/17 [20:47]
 

경기IN=오효석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직장 내 성범죄 관련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사업주에게 예방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한 범죄인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조치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의무로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해자가 인사권자이거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사업주가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단연코 척결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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