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매입·전세 임대주택 36세대 입주자 모집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5/16 [22:00]

성남시 매입·전세 임대주택 36세대 입주자 모집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5/16 [22:00]
 

경기IN=오효석 기자성남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36세대 분량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514일 시 소유 매입 임대주택 20세대 예비입주자와 전세 임대주택인 무한감동 해피하우스 16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매입 임대주택은 오는 64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한다. 예컨대,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방 3개짜리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960만원, 월 임대료 123000원에 들어가 살 수 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4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공실 발생 여부,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오는 64일부터 11일까지 신청받는다. 살 집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며, 성남시가 5000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100만원의 임대 보증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비용 등도 성남시가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59601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되며, 매입 임대주택 선정자 발표일은 오는 83,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는 7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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