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한 운전자 등 형사입건

사업용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업자 및 화물차량 운수대표, 운전자 등 174명 형사입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5/21 [21:20]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한 운전자 등 형사입건

사업용자동차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업자 및 화물차량 운수대표, 운전자 등 174명 형사입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5/21 [21:20]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업자와 해체된차량을 운전하게 한 운수업체 대표 및 운전자 등 174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찰은 지난 201610월부터 20183월까지 1천만원에 구입한 속도제한장치 해체장비와 대포폰을 이용해 전국을 무대로 사업용 화물승합차에의무적으로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 해주는 대가로30~40만원을 받고 최고속도를 130~150km/h로 조작해 오던 해체업자 백OO(40, )을 지난 315일 해체 작업 현장에서 잠복 중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지난 2013년경 4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속도제한장치 장비인 노트북과 전산케이블 등으로 516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견인량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손OO(37, )을 검거했다.

 

경찰은,해체업자에게 불법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했거나 이미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등 174명을형사입건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정기검사 시최고속도 제한장치가 해체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운전자125명에 대하여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새 정부가 국민의 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만큼교통안전분야에 있어서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고 위험성 차량의 교통사고를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정비 불량차량 운전, 운수업체 사업용 차량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고속도로 휴게소 및 화물차 차고지 등 대형 승합화물차들이모이는 장소에서 해체업자가 운전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므로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용 차량 1만 대당 사망자수(6.2)가 비사업용(1.3) 차량대비4배 이상(‘16년 기준)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2816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최고 속도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를 초과운행 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되어있다.

  

하지만, 전세관광버스, 대형 화물차 운전자 및 소유자들은 행락철 등 성수기 때 운행시간을 단축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 최고제한속도장치를 해체하여 불법운행 함으로써 매년지속적인단속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불법해체 행위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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