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5월 23일부터 손실보상 협의 실시

평택 브레인시티 감정평가 결과 약 1조 7천억원 규모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5/23 [20:18]

평택 브레인시티, 5월 23일부터 손실보상 협의 실시

평택 브레인시티 감정평가 결과 약 1조 7천억원 규모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5/23 [20:18]
 

경기IN=오효석 기자평택시가 환황해권 국제화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조성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82(146만평)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가 5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감정평가 결과와 보상안내문 등을 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며, 다음달 21일까지 손실보상 1차 협의를 실시하며,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약 17천억원 규모로 전액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사업단 관계자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약 17천억원 규모로 결정됨에 따라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년 전보다 적은금액으로 헐값보상이 예상된다며, 사업을 전면 해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이번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등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은 작년 9월부터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1220일 보상계획공고 되어, 20182월부터 감정평가사 2(토지주 추천 1, 시행자 추천 1)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아울러, 54일 공고된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것으로 대토보상 신청일은 당초 525()에서 소유자들의 의사결정 일정 등을 고려하여 629()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보상업무는 평택보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도일유통길 13-15, 201)에서 진행하며, 2단계 보상업무는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서재로 26-24, 3)에서 진행된다.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참조 및 브레인시티사업단(031-662-4114) 및 한국감정원 평택사무소(031-5183-5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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