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18년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연수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 및 업무담당자 대응 능력 향상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23:53]

경기도교육청, 2018년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연수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 및 업무담당자 대응 능력 향상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7/11 [23:53]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12일부터 17일까지 3차에 걸쳐 북부청사 및 경기도교육복지센터에서‘2018년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담당자 1,40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안내, 학교폭력 불복 사례와 판례, 재심 결정 사례, 행정심판 재결 사례 및 행정소송 판례 등이며, 사례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내린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으로 재심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의 이의 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추가 분쟁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정상적 교육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업무담당자의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성 신장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부담을 덜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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