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골든타임 확보'법령 개정사항 홍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8/15 [19:59]

수원소방서, '골든타임 확보'법령 개정사항 홍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8/15 [19:59]
 
▲ 소방차 전용구역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법령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나섰다.

 

출동 소방차에 대한 진로 방해 즉 양보하지 않는 행위 출동 중인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기타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는 범법행위다.

 

아울러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의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와 같은 소방차 전용구역 내에는 주차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금지되며 전용 구역 노면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또한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이 세분화되어 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접속단자 등으로 확대되었고,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사우나 및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주변 5m 반경 내 주차행위 역시 금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소방서 홈페이지(https://119.gg.go.kr/suwon/) -자료실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호수원소방서장은 관련 법 개정으로 우리 모두의 역할과 의무가 더욱 무거워졌다"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라는 생각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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