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장, 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

경기인 | 기사입력 2018/08/17 [17:55]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장, 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

경기인 | 입력 : 2018/08/17 [17:55]
 

[경기IN] 팽성노인복지관 K관장 5백만원 벌금형 이라는 지난 2일자 본지 보도와 관련 8일 당사자인 K 전 관장이 반론을 요청해왔습니다.

 

K씨는 지난 529일 평택경찰서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성희롱, 위력에 의한 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해 혐의 없음 판결이 났다"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2018725일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여직원 2명의 볼과 팔을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는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씨는 특히 지난 2일 평택시가 '성희롱 갑질, 미투 500만원 선고'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것 이라며 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지의 보도기사 중 “K관장의 성희롱성추행(미투)과 갑질 행태로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지난 3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지 4개월여만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오백만원의 벌금형(7.25일자)이 선고됐다.”"강제추행으로 고발된 평택시 팽성노인복지관장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로 바로잡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16일 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 10명이 시청브리핑실에서 복지관 K관장의 그동안의 성희롱성추행 및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라는 내용을 "지난 323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529일에 강제추행만 약식기소 됐고 725일 약식명령 고지 받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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