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BMW 안전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지난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 발동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18/08/17 [22:54]

오산시, BMW 안전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지난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 발동

강동완 기자 | 입력 : 2018/08/17 [22:54]
 

경기IN=강동완 기자오산시(시장 곽상욱)에서는 지난 16일 김문환 오산시부시장 주재하에 최근 BMW 차량의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해소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안전진단 촉구를 위한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시에 등록된 BMW 차량은 총 1,150대로 이 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46대에 대하여 지난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였다.

 

또한 김문환 오산시부시장은 안전점검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우편홍보, 전화안내 및 방문독려 등의 로드맵을 정립하여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통제도 별도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없애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BMW 차량은 EGR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BMW 리콜 대상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발동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바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오산시, BMW 안전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