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9월 재산세 정기분 547억원 부과

재산세는 토지 487억원, 주택2기분 6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0억원(8%) 증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9/12 [20:39]

양주시, 9월 재산세 정기분 547억원 부과

재산세는 토지 487억원, 주택2기분 6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0억원(8%) 증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9/12 [20:39]

경기IN=오효석 기자양주시는 9월분 재산세로 8만여건에 54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487억원, 주택2기분 6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0억원(8%)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와 주택(연세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1/2 부과)에 대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16일부터 101일까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신용카드 납부가능), 위택스,인터넷지로, 신용카드 포인트,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앱 모바일 서비스의 시행으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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