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 다룬 안건은 총33건으로 ▲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으며, ▲ 제2차본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조례안,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수)은 총 규모 582,610,870천원으로 5일간의 심도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예산과 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 등 총 18건의 1,746,500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했다.
박석윤 의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결산안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공시가 이루어진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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