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8월 공장총량 집행실적 공고

9만5천㎡ 배정..2018년8월31일까지 7만1천㎡(75%)을 집행해 2만4천㎡ 정도 남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09/16 [19:30]

김포시, 8월 공장총량 집행실적 공고

9만5천㎡ 배정..2018년8월31일까지 7만1천㎡(75%)을 집행해 2만4천㎡ 정도 남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09/16 [19:30]
 

경기IN=오효석 기자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공장건축 총 허용량에 대하여 올해 배정받은 물량 및 1월부터 8월까지 집행실적을 2018913일 공고했다.

 

올해김포시가 배정받은 물량은 95배정받았으며, 2018831일까지 71(75%)을 집행해 24정도 남아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500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김포시는 개별입지 공장난립으로 많은 불편민원이 접수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은 최소화하고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할 방침이다. 따라서 10월 중 공장총량이 90%이상 소진되는 시점부터 공장총량 적용대상 건축(신축, 증축, 용도변경)허가, 신고 및 공장설립승인이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해가설건축물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공장의 부대시설(창고, 사무실)제조시설면적 500미만 공장의 신축 등은 공장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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