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무시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파문’

국민의 알권리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철저히 외면..‘황당’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10/04 [08:37]

‘정보공개법’ 무시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파문’

국민의 알권리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철저히 외면..‘황당’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10/04 [08:37]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신용보증재단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를 위반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A언론사는 지난해 말경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 경기신보’)를 상대로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경기신보는 집행비를 공개하면서도 언론사명을 비공개로 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A언론사는 이에 불복해 경기신보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12피청구인이 2017. 12.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다.

 

경기신보는 재결 주문에 따라 언론사명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엄연한 위법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재결)을 이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파문이 일고 있는 이유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구속력이 없다면서도 다른 언론사들이 매체명이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청 행정심판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기속력이 있고 부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재결이 난 이상 피청구인은 반드시 청구인의 공개신청에 대해 처분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 “이를 이행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엄연한 위법이다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한 언론인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신보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큰 문제다면서 강력하고 확실한 감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49(재결의 기속력 등) 항 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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