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월 4일 정부세종청사 5층 회의실에서 2018년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공모에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용어나 표현 등을 쉽게 개선한 의견을 제출한 574건 중 13건에 대해 시상했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방풍림(防風林)’을 ‘바람막이숲’으로 정비하는 등 농업․농지 관련 법령상의 용어통일 및 어려운 한자어 순화를 제안한 일죽면사무소 양원준 주무관에게 우수상을 수여했다.
현재 일죽면사무소에서 농지와 농업인 직불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양원준 주무관은 농업인들이 실생활에서 법령을 어렵게 인식․이해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 공모전에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현재 관련법상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포현 등이 국민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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