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도 넘은 과잉수사”

김용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통해 ‘이재명 지사 자택 등 압수수색’에 대한 자신의 입장 밝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10/13 [19:30]

“이재명 지사 압수수색, 도 넘은 과잉수사”

김용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통해 ‘이재명 지사 자택 등 압수수색’에 대한 자신의 입장 밝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10/13 [19:30]

 

▲ 김용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화면캡처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시사의 자택 등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생중계토론회 등 단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면서 다행이도 가까스로 토론회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이 함께하는 최초의 공론현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을 수 없는 등 주요한 도정이 차질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손해다라고 했다.

 

, “고인이 된 형님관련 가족사는 선거 때마다 단골 소재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잡단들에 의해 천륜이 끊어지는 불행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형님이 모친께 행했던 욕설까지 이재명 지사가 했다는 오해를 감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당연하고 선거가 끝나고 검증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또한 당연한 과정이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가 지나친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러고 주장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기습적인 압수수색은 타당한가? 라고 되묻고 지난 7월초 성남시청에 자료요청, 711일과 말일에 2차례에 걸쳐 분당보건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 두 달이 훨씬 지난 수사 마무리 시점에 이른 아침 출근 전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과연 타당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 압수수색의 목적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경우 4개과에 15명의 수사요원이 파견되어 각종 자료를 가져간데 비해 이재명 지사의 경우 핸드폰만 가져가면서 핸드폰이 수사의 대상이면 정식으로 요청하고 방문해서 받아 가면 될 일이다면서 도지사 자택의 압수수색의 목적이 오로지 이 지사의 망신주기 용도라는 비난을 받기 충분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자료요청 및 2차례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수사 마무리 시점에서 또 한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가져간 것은 3개월간의 수사에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반증이다고 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인이 아닌 관계로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직권남용이 가장 포괄적인 항목으로 유죄를 받을 확률도 전체 3% 이하일 정도로 적용의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정신건강법에 규정된 지방정부 단체장의 권한은 가족이라도 피할 수 없으며 혈육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일부 편향된 진술이나 일방적 주장에 치중한 수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이재명 지사의 인권도 고려되는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작고하신 형님의 정신병원 관련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블로그에서 정신병원 사실은을 검색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관계자들께도 상기 블로그 내용의 팩트 체크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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