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상시대응반 가동..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18:16]

수원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상시대응반 가동..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10/15 [18:16]
▲ 상시대응반 가동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가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고충을 해결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5일과 9, 술에 취해 상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 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해의 정도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던 구급대원에게, 신고자는 계속해서 욕설과 위협을 가했고 결국 무차별 주먹을 날린 것.

  

이에 수원소방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구급대원 폭행 상시대응반을 가동하고, 특사경의 직접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폭행에 의한 구급대원 상해사망 발생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욕설 등 위협을 가하는 행위 역시 소방기본법162항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94건이었으며, 이 중 구속은 37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수원소방서는 주취자 등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경찰 및 펌뷸런스 등 공동대응 요청 강화 구급차량 외 장소에서 폭력상황 및 폭행위험 발생 시 채증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 또는 휴대폰 등 기기 저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인지 시점부터 특사경 직접 수사 폭행 피해 직원 휴식시간 보장 및 심리상담사 상담 지원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경호수원소방서장은시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이와 같은 폭행사건은 무력감과 자괴감을 줄 수 밖에 없는 치명적인 문제라며 국민 모두가 구급대원을 우리의 자녀, 이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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