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유류세 지난해만 28조원 걷혔다”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10/15 [22:35]

이원욱 의원 “유류세 지난해만 28조원 걷혔다”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10/15 [22:35]

경기IN=오효석 기자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8조원을 돌파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윳값 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원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유류세수 규모는 지난 2013229천억 원에서 2014245천억 원, 2015263백억 원 2016275천억 원 2017288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25.5%가 증가한 수치이다.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교통세의 15%)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82, 경유는 57, LPG 부탄은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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