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17~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등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10/16 [19:44]

과천시, 17~18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등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10/16 [19:44]

경기IN=오효석 기자과천시는 17일과 18, 이틀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해당기간을 도내 31개 시군이 일제히 참여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의 날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과천시는 해당 기간 동안 시청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해 단속을 실시한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 생계유지차량(화물차,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직접 영치보다는 납부안내를 유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과천 지역 등록 차량은 총 21435대로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902, 과태료 체납차량은 1,012, 총체납액은 1195백만 원이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고질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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