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10억2천만원 징수

301명 대여금고 보유, 파산, 사망, 신탁, 초과압류 등 제외하고 127개 대여금고 압류조치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18/10/25 [21:06]

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10억2천만원 징수

301명 대여금고 보유, 파산, 사망, 신탁, 초과압류 등 제외하고 127개 대여금고 압류조치

강동완 기자 | 입력 : 2018/10/25 [21:06]

경기IN=강동완 기자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올해 10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1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64)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2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개봉을 추진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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