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경찰과 지휘라인 검찰에 ‘고발’ 할 것"

‘형님 강제입원’ 사건 관련 수사경찰과 지휘라인 직권남용으로 ‘검찰고발’ 의사 밝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11/04 [13:33]

이재명, "수사경찰과 지휘라인 검찰에 ‘고발’ 할 것"

‘형님 강제입원’ 사건 관련 수사경찰과 지휘라인 직권남용으로 ‘검찰고발’ 의사 밝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11/04 [13:33]

경기IN=오효석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직권남용으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경찰수사 결과와 관련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옛 정신보건법 25(44)에는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치료가 필요한지, 강제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 강제입원치료 하는 절치를 정하고 있다면서 진단에 필수인 대면진찰을 위해 강제대면조치(입원조치)를 허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의의 진단신청, 다른 전문의의 진단필요성 인정 절차가 있어야 한다보건소는 휘하 정신보건센터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하거나 촉구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02년부터 조울증을 앓던 형님은 2012년에 공무원에게 100회 가량 소란행위, 시의회와 백화점 난입 난동, 어머니에게 방해살해 협박, 성기난자위협, 기물파손, 상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남시와 보건소는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판단해 센터에서 진단신청을 요청했고 센터 전문의가 진단신청을 하였으며 진단의뢰에 따라 전문의가 진단 필요성을 인정해 대면진찰을 위한 입원조치 시행을 준비하다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형님은 20133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 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11월 형수가 강제 입원시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찰은 대면진찰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진행을 '대면진찰'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경찰관은 격무 속에서도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편향적 사건조작으로 촛불정부 경찰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모른다면 법률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유출, 참고인 진술강요, 영장신청 호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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