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

영농폐기물의 단기간 집중수거를 통해 농촌의 환경오염 방지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11/08 [21:43]

연천군,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

영농폐기물의 단기간 집중수거를 통해 농촌의 환경오염 방지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11/08 [21:43]

경기IN=오효석 기자연천군에서는 농촌 내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단기간 집중수거를 통하여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해된 경관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처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환경공단에서 마을단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을 재활용 등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가의 수거 배출실적이 저조하고,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것은 농업인의 역할이나, 농촌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해 자발적 수거에는 한계가 있어 영농 후 방치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 폐농자재는 농촌 내 누적되어 환경오염과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농촌 내 논·밭 및 마을공터, 야산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처리 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영농폐비닐 및 폐 농약용기 수거·처리를 오는 19일부터 1228일까지 40일 동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거·처리인력 60명을 오는 16일까지 읍면별로 공개·채용해 10개읍·10개팀을 운영하여 96개리에 산재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를 완료 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근무의 자격기준은 연천군 주민으로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적 결함이 없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고교 및 대학(대학원생포함) 재학생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읍면사무소(산업팀 031-839-26112620)에 오는 14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 읍면에서는 오는 16일까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합격자는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하여 깨끗한 농업농촌의 환경을 조성하고,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을 통한 산불 방지와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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