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해 6월 소화기구ㆍ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이다. 주방 면적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이상 주방에는 K급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주방은 동식물유(식용유 등)를 이용하여 조리를 하는 장소로, 특히 식용유 화재의 경우 ABC분말 소화기의 소화력이 떨어지므로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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