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K급 소화기 주방 필수품 홍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해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17:20]

수원소방서, K급 소화기 주방 필수품 홍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해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8/12/10 [17:20]
▲ 홍보문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해 6월 소화기구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이다. 주방 면적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이상 주방에는 K급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주방은 동식물유(식용유 등)를 이용하여 조리를 하는 장소로, 특히 식용유 화재의 경우 ABC분말 소화기의 소화력이 떨어지므로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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