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종업원 2명 검거 달아난 업주 추적 중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3/12/12 [20:44]

화성동부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종업원 2명 검거 달아난 업주 추적 중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3/12/12 [20:44]

▲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화성동부경찰서(서장 김성근)는, 대형마트 건물 위층에 불법사행성 게임장(자이언트 40대)을 운영한 종업원 김00氏(남, 48세)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소재 대형마트 건물 위층에 경찰 단속 시 도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 2개를 임대한 후 1개 사무실은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장치(전원차단장치, CCTV 등) 등을 설치해 감시토록 하고, 다른 사무실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자이언트 40대)을 운영해 왔다. 검거된 종업원 2명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하고 업주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 7일 부터 단속일까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는 게임장 출입 단골손님에게만 SNS문자를 발송,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건물외부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 자신들이 설치한 CCTV를 통해 신원 확인 후, 업소 내부로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게임장이 대형마트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어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하기에 주민들의 신고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2중으로 막아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였으며 내부 창문에 조립식 판넬을 설치해 외부로 불빛이나 소음이 새어나가는 것을 차단하였고, 게임장 내부에 불법으로 화장실을 설치하여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해 단속을 피해왔다.

또한, 게임장 건너편 사무실 1개를 더 임대해 경찰의 단속 시 혼선 초래와 도주 시간을 확보하였고, 관련자들은 동 사무실에서 미리 설치된 CCTV 모니터로 업소 밖 상황을 감시하며, 이곳에 전원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유사시 게임장 밖에서 게임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날 검거 과정에서 등급미필게임물인 자이언트 40대와 현금 299,000원, 영업용 핸드폰 2대 등을 압수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금년 들어 지금까지 불법 게임장 관련 30건 단속 2명을 구속, 47명을 불구속 시켰다.

한편, 김성근 화성동부서장은 “서민경제 파탄과 가정파탄 주범인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내년 1. 29까지 추진하는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상습 112신고 업소 등 대형 사행성 게임장 위주로 지속 단속을 펼쳐 서민생활 보호 및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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