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IN=오효석 기자】 2018년도 보통교부세 불 교부단체 지정으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은 하남시가 2019년에 교부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약 146억 원을교부받게 되어 재정운용 상 어려움도 다소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급격한 재정증가로작년에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인 재정력지수가 1을 넘어 불교부단체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취임한 김상호 시장이 시 재정상황에대해 보고받고, 부시장을 중심으로 재정확보 TF까지 가동하며 행안부와 적극 소통해 만들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교부단체 지정에 따른 경기도 일반조정교부금 증액분 등을 감안할 때 약 200억원 내외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복지분야 예산규모가 전년도 39.96%에서 44.49%로 높아지는 등 하남시 재원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금년도 교부단체 전환은 하남시 재정에 단비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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