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 불법간판 일제단속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 초래 단속 필요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21:32]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 불법간판 일제단속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 초래 단속 필요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2/07 [21:32]

 

▲ 에어라이트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불법유동광고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 등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다산신도시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는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하며, 불법 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산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그동안 계도위주로 정비를 해 왔으나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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