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도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 크게 저해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2/16 [12:12]

평택시 ‘국도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 크게 저해

강동완 기자 | 입력 : 2019/02/16 [12:12]

 

▲ 국도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 경기인


경기IN=강동완 기자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18일부터 도로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내 국도변(148.5)에는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331까지 국도변 불법광고물의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광고주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경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평택시 ‘국도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