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냉천·새마을지구 국비 반납지시에 따른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3/12/21 [01:09]

안양시의회, ‘냉천·새마을지구 국비 반납지시에 따른 건의안’ 본회의 통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3/12/21 [01:09]

▲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안양시의회(의장 박현배)는 20일 제20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냉천․새마을지구 관련 국토교통부의 국비 반납지시에 따른 반납 지시 철회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냉천․새마을지구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사업성 검토 용역을 다시 실시하였으나, 사업 추진 시 수 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용역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은 국도비를 2회 연도 초과해 이월 할 수 없도록「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양시가 2006년부터 지원받은 해당 국비에 대한 반납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재민)는 해당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그 동안 사업시행자인 LH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제 와서 사업성 분석을 이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공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며 “사업시행자인 LH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고 보조금을 반납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시행만을 기다리며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이 10여 년간 멈추어진 동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반납 없이 전액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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