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강제입원 NO, 강제진단 OK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강제진단’ 또는 ‘진단입원’으로 표현해야”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19:38]

김용 경기도 대변인, 강제입원 NO, 강제진단 OK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강제진단’ 또는 ‘진단입원’으로 표현해야”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3/07 [19:38]
▲ 김용 경기도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강제입원강제진단또는 진단입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진단입원또는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인정한 구 정신보건법 253항은 이른바 진단입원이라고 불린다면서 정신보건법의 역사를 거론했다.

 

그는 정신보건법의 입법 취지는 환자인권보호였다면서 시도지사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등장한 것이 평가입원이었다고 밝혔다.

 

강제입원에 앞서 진짜 정신병자가 맞는지 평가를 먼저하고 정신병자가 맞다면 그제서야 입원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평가입원은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2주이내의 단기입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그 기간 동안 정신과 전문의 2명의 공통된 진단이 나와야 강제입원(장기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 정신보건법이 입법예고 됐던 1992년 당시 평가입원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평가입원제는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강제입원 시키기 전에 전문의의 진단 및 평가를 받기 위해 2주일 이내에 입원 시키는 제도이다, “평가입원제도를 도입해 정신과 전문의 2명의 동일한 진단 없이는 강제입원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위암이 의심될 때 바로 칼 들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자는 것으로 정신질환도 의심이 들 때 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입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평가입원은 법령개정 과정을 거쳐 구 정신보건법 253항의 '진단입원'이 되었고 '강제입원'은 256항의 '치료입원'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 “이 지사가 진단입원을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다는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변인은 언론에게 더 이상 강제입원이라는 표현대신 강제진단또는 진단입원으로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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