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시의원 및 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 등 교육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4/13 [14:58]

과천시의회, 시의원 및 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 등 교육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4/13 [14:58]

 

▲ 부패방지교육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과천시의회(의장 윤미현)는 지난 411일 시 의회 1층 북까페에서 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사)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빙해 청탁금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지방의원 제1덕으로서 청렴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지문 이사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내용 중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 해야할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과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 등과 금품 제공시 신고·반환의 절차와 위반행위 목격 시 신고 규정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윤미현 의장은 과천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과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을논의하고 있다.” 면서,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필수적인 덕목이자 의무이다.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과천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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