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해도 해도 너무한 서울시!”..왜?

경기도에 떠넘긴 서울시 소유 비선호시설,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 촉구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5/15 [22:27]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해도 해도 너무한 서울시!”..왜?

경기도에 떠넘긴 서울시 소유 비선호시설,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 촉구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5/15 [22:27]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가 경기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장등 비선호시설에 대해 서울시의 전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탄천, 중랑, 서남, 난지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난지 물재생센터는 서울시가 아닌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용산구, 은평구 등 6개구와 고양시 화전동 등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의 시설로 인하여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79월 토목, 조경 등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그린벨트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어 공사가 중지된 바 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난지 물재생센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 아니라,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처리시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240톤의 음식물 쓰레기 중 고양시 반입은 40톤에 불과해, 서울시 비선호시설을 경기도가 떠안으며 악취 등 피해를 견뎌야 하는 터라 주민들의 반감이 크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난지 물재생센터음식물폐기물처리장에 허가 없이 7개동 1,090규모의 건축물을 불법 증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민반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서울시에 520일까지 무허가 증축의 시정조치 명령을내리고, 미이행 시 약 6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이영주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서울시의 준법준수와 향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경기도내에 장사시설, 환경시설 등 40개의 비선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해도 해도 너무한 서울시!”..왜? 관련기사목록
PHOTO
1/11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