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가지 혐의 1심 법원 모두 ‘무죄’

이재명 지사, “도민의 삶을 개선해 보답할 것"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5/16 [19:43]

이재명, 4가지 혐의 1심 법원 모두 ‘무죄’

이재명 지사, “도민의 삶을 개선해 보답할 것"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5/16 [19:43]

 

▲ 지난해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당경찰서 앞에서 언론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은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에 대해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면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보답하겠다”며 도정에 전념할 뜻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4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6,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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