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1년 더 수행

전국대도시시장협 제4차 정기총회 22일 경남 김해에서 개최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22:05]

최대호 안양시장,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1년 더 수행

전국대도시시장협 제4차 정기총회 22일 경남 김해에서 개최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5/22 [22:05]

 

▲ 전국대도시시장협 제4차 정기총회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를 1년간 더 이끌어가게 됐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가 22일 경남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렸다.

 

안양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시장이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17대 협의회장에 추대됐다고 밝혔다. 최 시장을 이로 인해 협의회장 직을 내년까지 수행한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특례시 내용이 포함되는 등 대도시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50만 이상 대도시의 꼭 필요한 특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대도시 특례용역과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철시켜나가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4차 정기회의는 2019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여, 50만 대도시 특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50만 대도시 특례에 관한 연구용역 등 6건의 협의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과 50만 대도시 교부세의 체납세 패널티 비율 조정 등 8건에 대해서도 토론도 벌였다.

 

또한 다음번인 제5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3분기 중 수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첫 설립됐다. 인구 50만 이상 15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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