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기도 공유재산 ‘장애인회관’ 양여(讓與) 받아

도 공유재산 시·군 양여 최초 사례…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극대화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23:20]

부천시, 경기도 공유재산 ‘장애인회관’ 양여(讓與) 받아

도 공유재산 시·군 양여 최초 사례…공공가치와 활용가치 극대화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5/22 [23:20]

 

▲ 부천시 장애인회관 측면도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부천시와 경기도는 지난 16일 부천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도 공유재산(옛 내동119안전센터)을 부천시로 양여(讓與)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양여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증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부천시는 지난 201611월 내동119안전센터가 오정동 신축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공실이 된 건물을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도에 여러 차례 양여를 요청했으나, 도는 공유재산을 시·군에 양여한 사례가 없다며 거절해왔다.

 

이에 시는 경기도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건물을 무상대부 받아 리모델링과 수평 증축으로 지상 3, 연면적 1595규모의 장애인회관을 2018731일 건립했다.

 

그러나 경기도 소유의 건물(1)을 매 5년마다 무상대부 또는 장애인단체 등에 전대(轉貸)할 경우 매번 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김상훈 부천시 장애인정책팀장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3년여 동안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로 경기도에 양여를 요청해 마침내 승낙을 받았다. 16일 양여 계약을 체결하고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편 8개 장애인단체가 입주한 부천시 장애인회관에서는 장애인공동작업장 및 무료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개 프로그램에 1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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