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안건 처리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5/24 [16:31]

화성시의회, ‘제183회 임시회’ 폐회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안건 처리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5/24 [16:31]

 

▲ 제183회 임시회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24일 오전 10, 1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2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등 동의안 2건을 포함해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김경희, 박연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첫 번째로 자유발언에 나선 김경희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복지만큼은 국적과 체류의 합법과 불법에 상관없이 차별이 없어야 한다.”, “다문화외국인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상황과 연령대에 따라 적기에 지원하고, 아동들의 인권이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 투입과 시설 확충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연숙 의원은 지난 4월 실시한 2018 회계연도 화성시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박연숙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개선”,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철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등을 지적하면서, 회계담당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무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순환보직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627일부터 716일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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