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 대상 특강

조합 운영 규정과 관련 법령 등을 알리는 교육 시행

강동완 기자 | 기사입력 2019/05/24 [20:33]

수원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 대상 특강

조합 운영 규정과 관련 법령 등을 알리는 교육 시행

강동완 기자 | 입력 : 2019/05/24 [20:33]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들이 24일 수원시청에서 홍봉주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 경기인


경기IN=강동완 기자수원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 규정과 관련 법령 등을 알리는 교육을 시행했다. 홍봉주 변호사가 강연을 맡았다.

 

이번 교육에는 수원111-5구역(연무동), 권선113-6구역(세류동), 영통1구역(매탄동), 수원115-8구역(인계동) 등 관내 13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임원 40여 명이 참가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조합 운영 규정·정관해설 예산·회계규정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령 벌칙규정 도시정비법 상 정보공개 규정 등을 실제 사례를 들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조합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간 갈등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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