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 위한 도로교통법안 발의

교차로에서의 차로준수 명시하여 피해운전자 부담 완화 추진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6/16 [18:44]

김영진 의원, 교통사고 과실비율 개선 위한 도로교통법안 발의

교차로에서의 차로준수 명시하여 피해운전자 부담 완화 추진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6/16 [18:44]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     © 경기인


경기IN=오효석 기자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의원은 16일 운전자들이 교차로를 통행할 때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혼잡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차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동안 가해차량의 차로위반 등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관행적으로 20~3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는 외견상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력은 물론 보험료 할증까지 감수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5월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관행적으로 적용하던 쌍방과실 대신 가해자 100% 과실 판정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손해보험사 간의 실무기준에 불과, 소송 등에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차로위반으로 인한 차대차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 통행에 있어서, 차로를 준수하며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차로 통행 시의 차로준수의무를 이렇게 법률상 의무로 명시할 경우, 차로를 위반하여 진행하려다 사고를 유발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더 높은 비율의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의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은 1962년 제정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혼잡교차로가 많아져 교차로에서의 차대차 사고가 빈발하는 도심권 도로교통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차제에 복수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차로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과실비율 산정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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