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효석 칼럼]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역습’

오효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6/21 [09:17]

[오효석 칼럼]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역습’

오효석 기자 | 입력 : 2019/06/21 [09:17]

 

▲ 오효석 국장     © 경기인

얼마 전 수원시의회 한 의원이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목만 보면 그럴듯하다. 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중 본사가 수원시에 소속 된 언론사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본지도 수원시에 소속된 언론사다. 환영해야 마땅하지만 영 반갑지 만은 않다. 왜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조례안은 본질을 외면한 악법이다. 무늬만 지원 조례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기존에도 시는 내부 기준을 만들어 지역언론을 지원해 왔다. 어디 지역언론 뿐이던가? 중앙지, 지방일간지, 방송사, 통신사 등은 특혜라 할 만큼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왔다. 그래서 늘 논란이 돼왔다.

 

이번 조례안은 그러한 내용을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언론을 통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었다. 언론을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2조 적용대상 5그 밖에 수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는 예외로 한다4조 활동지원 3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조 지원제한 6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는 조항이다. 언론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다.

 

분석해보면 제 입맛에 맞는 언론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 목을 메고 있는 언론사들로서는 줄을 설 수 밖에 없는 구조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줄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한미디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것도 법으로 말이다.

 

물론 조레안 제정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이 범람하다 보니 옥석을 구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지않는가?

 

백보 양보하더라도 위에 열거한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이다. 25항은 정해놓은 규정을 모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이다. 조례의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66항은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지원을 끊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43항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친 언론에게 사업권을 밀어줄 수 있는 내용이다. 이 역시 돈으로 언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무기다.

 

한마디로 이번 조례안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만들었다. 언론이 아닌 시 집행부 쪽에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특히 사회에 끼치는 언론의 영향과 풀뿌리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순 기능으로서의 언론을 곡해(曲解)하고 있다.

 

아마도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부작용이 속출 할 것이다. 시에 기대는 언론은 많아질 것이다. 대부분 언론은 수원시에 고개를 숙이고 홍보기사에 매진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홍보용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고발·비판 기사는 줄어들 것이다. 이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풀뿌리민주주의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시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재차 촉구한다. 이번 조례안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상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아니면 잘못된 조항은 최소한 삭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언론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하려며 제대로 하라.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통제하는 그 어떠한 지원은 불필요하다. 역사는 두 번 쓰여지지 않는다. 몇명의 잘못된 판단이 지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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